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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질의회시]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계산, 임금체불노무사, 은평구노무사, 서대문구노무사

by nodonglife 2025. 10. 24.

근로자가 1년간(’20.1.1.~’20.12.31.)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그에 따라 짝수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복귀하여 한 달( ’21.1월)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할까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년도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6.15.)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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