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1년간(’20.1.1.~’20.12.31.)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그에 따라 짝수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복귀하여 한 달( ’21.1월)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할까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년도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39,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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