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볼게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 근로자의 날,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자의날 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대상👇
- 5인 미만 사업장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적용 제외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쉰 것이므로 월급 그대로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했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가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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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가 5월 1일에 출근한 경우 임금(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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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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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5/1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1.5배 시급, 8시간 초과부터는 2배 시급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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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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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5/1 근로시간 1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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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정기적인 아르바이트생) 역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따른 하루치 '일당'을 지급받고,
출근도 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여부만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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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가 5월 1일에 출근한 경우 임금(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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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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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의 통상임금 +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부터 2배 시급 가산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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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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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의 통상임금 + 근로시간*1배 시급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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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았어도 돈을 받나요?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날 하루의 임금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유급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음. 수당만 일당으로 받고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유급이어야 함)
- 개인적인 병가, 휴가기간, 정직기간 등 근로자의 주된 권리 •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 해당기간을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제대로 못받았다면?
임금체불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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