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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월 1일 노동절 수당 계산 방법 / 월급제, 시급제, 5인미만사업장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by nodonglife 2025. 10. 30.

 

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볼게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 근로자의 날,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자의날 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대상👇

  • 5인 미만 사업장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적용 제외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쉰 것이므로 월급 그대로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했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가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5월 1일에 출근한 경우 임금(수당) 계산
5인 이상 사업장
월급 + 5/1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1.5배 시급, 8시간 초과부터는 2배 시급 가산
5인 미만 사업장
월급 + 5/1 근로시간 1배 시급

2.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정기적인 아르바이트생) 역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따른 하루치 '일당'을 지급받고,

출근도 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여부만 달라지게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5월 1일에 출근한 경우 임금(수당) 계산
5인 이상 사업장
1일의 통상임금 +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부터 2배 시급 가산 (2.5배)
5인 미만 사업장
1일의 통상임금 + 근로시간*1배 시급 (2배)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았어도 돈을 받나요?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날 하루의 임금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유급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음. 수당만 일당으로 받고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유급이어야 함)
  • 개인적인 병가, 휴가기간, 정직기간 등 근로자의 주된 권리 •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 해당기간을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제대로 못받았다면?

 

임금체불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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