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은평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어서 산재보상을 신청했는데 불승인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한 것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라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심사청구를 하여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 구술심리를 하러 다녀온 후기를 공유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최초 산재신청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불승인된 것이라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요.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하고 몇 개월 기다리다보면 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가 잡히고,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구술심리를 희망하면 신청서를 내라는 안내가 옵니다.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내고, 회의일에 맞춰서 세종으로 향해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이게 보이면 잘 도착하신 겁니다~

도착하면 1층 로비에서 어떻게 왔는지 확인절차를 거치고, 안내를 받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면 구술심리신청자 명단과 대조하면 신분증을 확인하십니다. 이후 안내를 받고 카페에서 대기~
대기실은 아늑한 카페로 되어있어서 의뢰인분과 차도 한 잔 하며 긴장을 풀어봅니다.
준비했던 서면들을 다시 쭉 훑어보고~ 주어진 짧은 시간동안 어떤 중요한 것들을 어필할지도 다시 그려봅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보고 또 보고~
(처음에 산재 불승인 난 것이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져 산재 인정이 되는 경우는 10% 남짓입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제대로 준비, 접수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려요🌟)

차례가 다가오면 직원분께서 심리회의실 앞 대기좌석으로 다시 안내를 해주십니다.
심리회의실에 들어가면 재심사위원분들이 아래가 뚫린 ㄷ자 모양으로 착석해계시는데요, 마주보고 있는 심사장님께서 소개하고 준비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니 짧고 굵게 준비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해지는 오송역 풍경이 예쁘네요
심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나옵니다 (그 사이에 전화하면 담당자분께서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은 비밀..)
산재가 승인되면 "취소되었다"고 알려주시는데요, 우리는 이의신청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취소되었다고..?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마음껏 기뻐하시면 됩니다! 😊
저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공유할게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를, 몸이 상했다면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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