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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안전

공무원 재해 어떻게 적용되나요?

by nodonglife 2025. 10. 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재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재해 적용 법규 및 관련 기관

공무원 재해 관련 법규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모두 규정을 했다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최근에 제정됐습니다.

공무원 재해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접수 및 급여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지만

대부분의 급여결정 심의는 인사혁신처에서 합니다.

 

공무원 재해 적용대상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예술단원 등은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원 재해보상을 보상이 됩니다.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 공무수행사인의 경우는 공무상 사망에 한정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 업무절차

공무원 재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를 합니다.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인사혁신처에서 결정을 합니다.

재활급여, 간병급여, 요양기간 연장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

 

공무원 재해의 인정기준은 공무상 부상, 질병, 자해행위 등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 급여종류

공무원 재해의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부조급여" 가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경우는 산재보험 처럼 산재지정병원과 같은 규정이 없으며, 실비로 지급이 됩니다.

장해급여는 재직중에는 신청을 하지 못하고, 퇴직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가 있습니다. 산재법상 보험급여 산정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지급되며, 위험직무순직에 대해서는 가중돼서 지급이 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은 부상,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신청을 합니다.

공무원 재직중인 곳의 연금취급기관에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서식)" 등을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연금 취급기관이 "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에 관련 사항을 보내서 공무상 재해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됩니다.

 

공무원 재해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공무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거나 사망을 했을 때, 재해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재직 기관의 경우도 공무원 재해와 관련한 처리를 한 경우가 많지 않고,

"질병", "장해", "사망" 등 큰 사건의 경우 막막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도 중요하지만 "상당인과관계" 입증 등이 더 관건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과로사", "자살" 등 업무 관련성이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요즘 공직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노무법인 삶이 힘이 되겠습니다.

* 위 사진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게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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