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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안전

[질의회시] 공무원이 산안법 적용되는지?

by nodonglife 2025. 10. 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군수가 아닌 ○○군이 되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



 

노무법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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