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군수가 아닌 ○○군이 되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
'산업재해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뉴스]폭염 온도측정, 체감온도로 하면 안되는 이유/ 산재전문노무사 (1) | 2025.10.16 |
|---|---|
| [사학연금] 직장내괴롭힘 인정 후 정신질병 인정사례 (0) | 2025.10.14 |
| 산재 비지정병원 치료시, 산재신청 방법 (0) | 2025.10.13 |
| 보이지 않는 노동재해, 드러내야 바꿀 수 있어/ 산재전문 노무사, 은평구 노무사, 서대문구 노무사 (0) | 2025.10.13 |
| 회전근개파열 산재 (0) | 2025.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