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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안전

산재 비지정병원 치료시, 산재신청 방법

by nodonglife 2025. 10. 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산재 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 어떻게

산재신청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지정병원이란?

 

산업재해보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병의원들과 협력해서 지정병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첫번째 화면에 "산재지정병원 의료기관 찾기" 페이지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병의원이 산재 지정병원인지 아닌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재 지정병원에서의 산재신청

 

산재 지정병원에서 산재신청은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병원 전산과 근로복지공단 전산이 연결되어 있어서 산재신청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글에 적은 것 처럼 "업무상 질병"이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노무사 상담을 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산재 비지정병원의 경우 산재신청이 안되나?

 

아닙니다. 산재 비지정병원도 산재신청이 됩니다.

하지만 산재 비지정병원은 산재 업무 관련한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조심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 비지정병원에서 산재신청시 필요한 서류

 

산재 비지정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산재신청을 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팩스로 보내도 되고, 직접 찾아가도 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면 되는데, 어디로 보내야할지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 "의무기록사본"과 "영상CD"의 경우도 추후에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서 신청해도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요양급여신청서"는 보통 "산재신청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의 경우는 "유족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소음성난청 같은 경우 "장해급여청구서"를 신청해도 되지만

보통의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재해경위 등 작성

 

요양급여신청서는 앞의 1페이지는 "재해경위"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격자, 교통사고, 119, 자동차 보험 적용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경위"가 복잡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적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상 사고" 처럼 명확한 경우는 6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해주면 됩니다.

2페이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부분이 대부분인데,

별도로 회사나 보험사 또는 제3자 등과 합의한 부분이 있으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에서 받게 될 급여와 이전에 받은 급여가 같은 성격이라면 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발생이 됐을 때 산재보험 급여 받기 전에 사용자나 제3자와 합의 등을 할 때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보상이 되지 않는데,

관련한 합의 등을 미리 해야한다면 전문가와 상담 등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요양급여신청서 3, 4 페이지는 의사소견서 입니다.

의사선생님이 작성해주셔야 하는 것인데요.

산재 비지정병원 의사선생님이 이 부분들을 적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재해일, 병원 내원 방법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병명을 빠지지 않고 기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각각의 상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 페이지에는 요양기간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산재 요양기간으로 주치의사가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치료 가능여부도 나오는데요.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휴업급여 지급이 됩니다.

취업치료 가능에 체크가 되면 휴업급여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비지정병원 주치의가 산재 소견서 양식으로는 작성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

 

원래 산재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의 양식대로 해야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산재 비지정병원의 주치의 중에서 산재 양식의 소견서 작성이 부담스러워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주치의"와 소통으로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를 통해서 요양기간, 인정상병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산재 비지정병원에서 산재인정이 된 이후 절차

 

  1. 지정병원으로 전원

산재 비지병원을 통해서 산재신청을 해서 인정이 된 이후에는 산재지정병원으로 병원을 옮겨야 합니다.

2. 요양비 청구

그리고 이전 비지정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치료비, 이송비, 보조기대, 간병료 등을 돌려받는 요양비청구를 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준비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3. 추가상병 등 신청

지정병원으로 옮긴 이후에 재해에 따른 상병 이외의 연관된 상병이 있으면 추가상병 등을 신청합니다.

4. 휴업급여 등 청구

재해로 인해서 일을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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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비지정병원의 경우도 산재 지정병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양급여신청서"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통해서 할 수 없고, 산재 인정이 된 이후에는 산재지정병원으로 전원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산재 소견서 등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일반 소견서 등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산재 비지정병원도 산재신청이 되지만 병원 관계자 들이 산재 절차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절차, 쟁점 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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