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직장내괴롭힘 인정 후에
사학연금에 정신질병 직무상 재해 신청을 해서
인정 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장내괴롭힘 인정 후
직무상 재해 신청을 해서
"적응장애"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인정받은 사례 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
재해자는 사립학교에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1년여 동안 상급자의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사립학교의 미적지근한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힘들게 힘들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신질병 발병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단에 신청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은 이후에
원직에 복직하는 등에 대한 조치도 하려고도 했지만
직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으려고도 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는 근로복직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 직무상 재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학연금 직무상 재해 신청 절차
일반 산재의 경우
재해자가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학연금 직무상 재해 신청은 소속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경위서를 작성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내게 됩니다.

사학연금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서 양식
사학연금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서 중에서
"질병" 부분으로 되어 있는 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양식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직장내괴롭힘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신질병의 치료 경과는 어떠했는지,
다른 발병원인은 없다는 것에 대한
자료와 진술서 등을 꼼꼼히 적어서
별지로 작성했습니다.

부지급조건부 여부
신청서의 맨 아래에 보면 "부지급조건부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직무상재해로 인정이 됐을 때,
제3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요양비를 사학연금에서 받고,
사학연금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게 할 것인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부지급조건부"로 체크를 했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재해자가 위자료 등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요.
사학연금 직무상 재해 경위조사서
직무상 재해 경위조사서는
직무상 재해 신청을 사립학교에 하면
사립학교에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경우, 제일 흔한 것이 뇌심혈관계질병이라서
과로, 스트레스와 관련한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해당기관에 먼저 제출을 한 이후에 관련 공단에
직무상 재해 신청 서류가 접수됩니다.
하지만 정신질병과 같이 내밀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의 경우
해당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싶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서와 경위서를 받고,
공단에 접수가 된 이후에 추가적인 서류를 자세히 제출을 했습니다.
직무상재해 인정
직장내괴롭힘 인정이후에
정신질병이 발병된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질병과 관련해서 서술 및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직무상재해로 인해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별로 없지만
위자료, 손해배상 등을 제기할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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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재해,
정신질병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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