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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노동재해, 드러내야 바꿀 수 있어/ 산재전문 노무사, 은평구 노무사, 서대문구 노무사

by nodonglife 2025. 10. 13.

https://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573

 

"보이지 않는 노동재해, 드러내야 바꿀 수 있어" - 은평시민신문

노무사 일을 하면서 산재법상 산재이외에 공무원재해, 사학연금재해를 다뤄봤고, 어선원재해 관련 상담과 심사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산재법상 요건, 절차, 보상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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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삶에서 오늘 소개할 기사는 2021년 10월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기고한 최승현 노무사의 글입니다.

노동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드러내줄 수 있는 체계적인 통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노동재해 사망 1만 명 넘어

노무사 일을 하면서 산재법상 산재이외에 공무원재해, 사학연금재해를 다뤄봤고, 어선원재해 관련 상담과 심사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산재법상 요건, 절차, 보상과 비교하면서 찾아보고,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했었다. 산재법상 산재 보다 다루는 사건의 수도 적고, 주목도도 별로 없어서 많은 부분이 미비하다고 생각했었다.

작년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의 보좌진으로 일하게 됐는데,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로 정해졌고, 기획재정위원회에는 통계청이 피감기관으로 있었다. 산재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대로 된 노동재해통계체계를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산재통계는 오로지 산재법상 재해에 대해서만 취합을 하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어선원, 선원, 군인재해에 대해서는 통계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까지의 다른 재해들의 재해현황을 모아 보았고, 올해는 작년에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부분까지 살펴봤다.

놀라운 사실은 어선원, 선원의 재해사망만인율이 일반산재에 비해서 20배, 15배 가량이나 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다가 죽을 가능성의 차이가 20배나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2017-2020년 사망만인율 어선원재해가 19.74, 선원재해 14.15, 농어업인 3.23, 군인재해 2.39, 산재법상 재해 1.09, 공무원재해 0.13, 공무원재해 0.6)

 

 

 

또한 지난 4년 동안의 노동재해사망자가 1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다. 산재법상 사망자, 그것도 사고사망자의 숫자가 주목되는데, 실상은 훨씬 컷 던 것이다. 특히, 놀라왔던 것은 산재법상 사망자가 8,181명인데, 농어업인안전보험의 사망자가 1,045명으로 다음 순위였다는 것이다.

 

 

 

산재통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취합하여 정리를 한다. 통계를 내는 목적이 한편에서는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재법상 재해 이외의 부분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산재법상 재해 이외의 부분들의 예방과 관련한 사업들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노동재해종합통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통계청에서는 노동재해종합통계를 만드는 것이 당장은 어렵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국가통계포털에 나올 수는 있게 조치를 취한다고 했고, 올해 8월부터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간략한 정보이지만 찾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사망률, 재해율이 높은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의 재해에 대한 것은 현재 국가통계포털에서 찾을 수 없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10.12.)에서 통계청장에게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 재해에 대한 통계를 국가통계포털에 수록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고, 통계청이 제대로 된 노동재해통계를 통해서 제대로 된 노동재해예방 시스템을 구축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사실 통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해인정요건, 보험급여 등의 문제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일단 현실을 드러내면서 점차 진행해야 할 것이다. 드러나야지 바뀐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노동재해를 하나씩 들춰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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