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파열 산재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어깨를 부딪히거나 팔을 잘못 짚어서, 혹은 무거운 것을 들고 팔을 들어올리다가, 어깨에 뚝 소리가 나거나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으셨던 분들이 산재 신청을 위해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해자분은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다고 생각하고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회전근개는 어깨와 팔을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겹갑하근) 및 힘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복적인 어깨 사용이나 부담되는 자세, 충돌 등으로 인해 이 회전근개에 변형과 파열이 생긴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증후군(M75.1)입니다.
재해자 본인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느꼈더라도, 반복 사용, 부담으로 회전근개가 약해진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명은 질환(M75.1)으로 나오거나 질환(M75.1)과 상해 (S4600)가 같이 기재되곤 합니다.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수행과정에서 어깨 부위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밖에 신체부담업무를 해왔다면 업무관련성 인정에 따른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에 유리한데요,
10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꼭 이들 직종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부담이 있는 경우이거나, 업무 경력이 10년이 안되었어도 어깨 부담의 정도가 큰 업무를 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도 업무 수행으로 인해 기존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자연저거 노화과정보다 업무상의 부담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를 위해 해당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업력, 업무수행기간 및 해당 업무가 회전근개에 가하는 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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