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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안전

원무과 통해 산재신청, 유의할 점?

by nodonglife 2025. 9. 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어디에 해야하나?

산재보상에 대해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무과 통해서 산재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된 산재지정병원의 경우,

지정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그 서류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가 됩니다.

내가 신청한 산재내용을 모른다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을 한 이후에

상담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명이 무엇인지,

어떤 재해경위를 작성했는지 물으면

병원에 제출해서 자료도 없고,

어떤 병명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보관하기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하겠다고 찾아가면

서류를 주면서 여기에 해당내용을 적어 달라고 합니다.

그 서류가 바로 "요양급여신청서" 말하자면

산재신청서 입니다.

이것을 원무과에 제출하면 되지만

이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본을 복사해서든, 사진 찍어서든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 소견서 확인하기

 

산재신청을 할 때는 재해경위 뿐만 아니라 의사 소견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그런데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원무과에서 바로 전산으로 의사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소견서"를 원무과 직원에게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병명으로 신청됐는지, 얼마의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신청됐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보통 업무상 사고로

회사에서도 재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는 위 서류들을 확보하는 것 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이거나

회사에서는 재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거나

업무 도중이 아닌 출장, 회식, 제3자 가해 등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내가 낸 서류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접수해도 되는 경우

앞에서 얘기한 것 처럼

명백한 업무상 사고이며,

사용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는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접수를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앞선

'요양급여신청서', '의사 소견서' 등의 사본은

꼭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접수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

업무상 질병이거나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바로 사고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산재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과로사(뇌심혈관계질병), 직업성 암 같은 경우 입증을 위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근골격계질환이나 소음성난청, 진폐증 같은 경우도 업무관련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사고인지, 질병인지 확인하기

진료 의사선생님은 치료에 전념을 하지

산재보상 등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사고인지, 질병인지에 따라서 업무관련성 입증의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주치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소견을 받거나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오랫동안 몸을 사용하면서 질병으로 발병한 경우 근골격계질환에서는 M 코드의 진단명이 나오고

사고의 경우는 S 코드의 진단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진단서, 소견서 상의 진단명이 M 코드로 되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오랜동안의 업무를 증명해야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을 한다기 보다는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 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가능여부 확인하기

 

의사 소견서 상에 취업가능여부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치의사가 체크를 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주치의사가 치료가능하다고 체크를 한 것으로 보이면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물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지정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을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산재원무과를 통해서 신청하기 보다는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상담을 받은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원무과를 통해서 신청을 해도 무방한데

이 경우라도 요양급여신청서 사본을 확인해두고, 의사 소견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관련 자료가 없어서 산재보상 절차에서 힘들어 하는 재해자 분들

상담을 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원무과 통해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유의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산재보상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나 네이버 예약으로 상담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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