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역 1번 출구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최근 '프리랜서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뭔지 물어본 분이 계셨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프리랜서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는 '근로계약서'에는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아래의 내용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근무 장소, 업무 내용
<프리랜서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은 없음
<근로계약서>에는 중요한 근로조건 명시해야
📌주의할 것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3.3% 사업소득세를 뗀다고 개인사업자인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일하고, 충분한 재량권이 있어야 개인사업자(진짜 프리랜서)입니다.
그게 아니라 학원 원장, 미용실 원장 등이 학원강사, 헤어 디자이너 등의 업무태도를 관리하고 일과 계약 조건에 대한 선택권, 재량권을 전부 가지고 있다면 가짜 프리랜서이므로 퇴직금, 연차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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