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무법인 삶
기타 알쏭달쏭 노동법

[질의회시] 장소적으로 분산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by nodonglife 2025. 10. 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질의

  • 공법인 ○○도의 직속기관인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 ‘무기계약직’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업장’의 해당 여부
  • 공법인 ○○남도의 경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망라하여 소재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교육원의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의 경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 일원화된 채용 및 인사관리 시스템, 예산편성상의 도의회 승인 등을 받고 있음.
  • 인원 : 근무인원 4명, 일반직 공무원 26명 근무
  • 채용 및 발령 : ○○도(본청)
  • 상호교류 여부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간 교류
  • 보수 예산편성 : ○○도 전체 예산사항의 한 부서로 편성

🔍 ⭕ 회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탑-8048, 2007.11.29.).

○○도공무원교육원이 ○○남도와 장소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교육원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인사운영, 예산 관리 등을 모두 ○○도에서 주관 시행한다면

○○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도 공법인인 ○○도와 일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