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질의
- 공법인 ○○도의 직속기관인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 ‘무기계약직’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업장’의 해당 여부
- 공법인 ○○남도의 경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망라하여 소재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교육원의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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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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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탑-8048, 2007.11.29.).
○○도공무원교육원이 ○○남도와 장소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교육원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인사운영, 예산 관리 등을 모두 ○○도에서 주관 시행한다면
○○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도 공법인인 ○○도와 일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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