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내음성에 대해서
생략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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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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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위한 음성안내 삽입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관련 질의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킬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 폭언 등의 상황이 과거보다 호전되었고 멘트 내용을 충분히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안내멘트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41조제1호에서 정하는 예방조치로서 폭언 등 금지요청 문구게시 및 음성안내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전화를 이용한 고객응대업무 시 폭언 등 금지요청 음성안내는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므로 이를 스킵(생략)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직업건강증진팀-848, 2021.12.3.)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내음성을 생략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회시에 답신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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