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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은평구 노무사 / 3.1절, 3월 3일 출근할까? 출근하면 휴일수당 지급할까?

by nodonglife 2025. 10. 16.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은평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2월은 공휴일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3월은 삼일절(3.1절)과 3.3 대체공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맘때 되면 "빨간날 출근해야 하나요?",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으신데요.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하는 경우, 3.1절인 토요일에 출근할까?

 

"출근하냐"는 질문은 법적으로 출근의무가 있는 날인지를 묻는 것인데요.

<휴일>은 근로의무 없는 날이고, <휴가>는 근로의무 있지만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 <휴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이 됩니다.

출근 의무가 없에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을 시켰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공휴일에는 일을 쉬거나, 일을 시킨다면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 토요일 추가 수당이 발생할까?

임금근로시간과- 743, 2020.3.30.
당초 무급 휴(무)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 휴무일인 3.1절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 지급할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빨간 날(법정공휴일인 3.1절, 대체공휴일인 3.3)에 근무하였다면 휴일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수당은 8시간 이내 근로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그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각각이 유급휴일일까?

맞습니다.

간혹 3.1절같이 법정공휴일이 주말에 겹치는 경우 돌아오는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겼으니 하나의 공휴일이 '대체'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별개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 4792, 2014.8.27.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예를 들어, 3.1(토) 삼일절과 그 대체공휴일인 3.3(월)은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돌아오는 빨간날마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노동법,

🙋‍♀️처한 상황에 맞게 문제와 해법을 찾으시려면 전문가에게 자문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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