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2024.10.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출석을 해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뉴진스 하니는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아래 영상 1:45)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부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요건을 인정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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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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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는 신고와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 누구든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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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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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또는 인지시 사용자의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근무장소의 변경
- 유급휴가 명령
- 기타 적절한 조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 근무장소의 변경
- 배치전환
- 유급휴가 명령
- 기타 적절한 조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행위자에 대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징계등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징계
- 근무장소의 변경
- 기타 필요한 조치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처벌 규정이 정해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 또는 그 친족 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행위자에 대한 조치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비밀유지의무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
직장 내 괴롭힘은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 미적용 되는 규정이 많은데, 이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고, 연예인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관련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노무법인 삶으로 전화 상담을 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해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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