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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 삶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by nodonglife 2025. 7. 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2024.10.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출석을 해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뉴진스 하니는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아래 영상 1:45)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부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요건을 인정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는 신고와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1. 누구든지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또는 인지시 사용자의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근무장소의 변경
  2. 유급휴가 명령
  3. 기타 적절한 조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1. 근무장소의 변경
  2. 배치전환
  3. 유급휴가 명령
  4. 기타 적절한 조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행위자에 대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징계등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징계
  2. 근무장소의 변경
  3. 기타 필요한 조치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처벌 규정이 정해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 또는 그 친족 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행위자에 대한 조치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비밀유지의무 위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

 

직장 내 괴롭힘은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 미적용 되는 규정이 많은데, 이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고, 연예인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관련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노무법인 삶으로 전화 상담을 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해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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