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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by nodonglife 2025. 7. 1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2 제2항에 정의되어 있고,

그 내용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조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성립요건은 위의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나눠서 정리한 것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위자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 같은 경우는 직장 내 성희로에 해당하시 않는 것입니다.
  2. 피해자 :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3. 업무관련성 :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이 행해진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이 됩니다.
  4. 성적언동 : 성적인 언어 행동 등을 수단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5. 결과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비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장 신고

 

현행 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갖춘 사업장의 경우 보통 성희롱 고충담당자에게 신고하는 방식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면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조사기간에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확인이 됐을 때,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확인이 된 때 행위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데, 이 때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

 

사업장 내의 신고절차를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진정/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단순민원으로 사용자의 성희롱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피해당사자로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며, 고발은 제3자가 처벌을 원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고소/고발)를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조사하여 사용자의 법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고용노동부 신고와 달리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 과정 등을 구체적인 문서로 제시해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성이 있지는 않으나 그 권고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권고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등의 간접적인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민사손해배상 및 고소/고발, 산재보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을 받으면 관련한 위자료 등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고소/고발 조치를 해서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다면 정신질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 신청 등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성립요건, 간략한 예시들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한 정의 및 몇가지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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