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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가해자한테 징계도 안한다면? 조치의무, 조직문화 개선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by nodonglife 2025. 9. 5.


안녕하세요 은평구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호소와 신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객관적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객관적 조사를 통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에게는 보호조치>, <가해자에게는 징계등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매뉴얼에서도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원칙
ㅇ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업장 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
- 또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구체적인 절차별 고려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격한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위자의 근무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병행해야 함
- 한편, 행위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시 징계 조치에 더하여 상담, 코칭, 교육 등을 받도록 결정할 수도 있음
(6) 모니터링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반기별로 해당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벌을 주는 징계는 사유, 절차, 양정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회사에 "가해자를 해고시켜달라" 등의 요구를 할 때 회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가해자가 적정한 정도의 징계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이전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측면에서도, 재발방지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립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사내 규정(취업규칙)에 맞게 가해자에게 징계,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피해자는 사내 규정을 확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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