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질문은 "퇴사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회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음.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취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사용자와 원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임.
종합하여 설명하면 귀하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0) | 2025.10.28 |
|---|---|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후기 & 팁TIP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1) | 2025.10.24 |
| 故오요안나 사망 사건으로 본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ft.무늬만프리랜서) (0) | 2025.09.22 |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가해자한테 징계도 안한다면? 조치의무, 조직문화 개선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0) | 2025.09.05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3) | 2025.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