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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질의회시]퇴사한 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

by nodonglife 2025. 10. 13.

오늘의 질문은 "퇴사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회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음.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취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사용자와 원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임.

종합하여 설명하면 귀하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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