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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성희롱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후기 & 팁TIP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by nodonglife 2025. 10. 24.

내가 겪으리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맡겨주셔서 진정인의 대리인으로 고용노동부에 괴롭힘 신고 및 조사를 받은 후기를 공유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노무법인 삶 야간상담으로 급하게 노무사 상담을 신청하셨었는데요. 무척이나 경황없고 놀란 모습으로 처음 방문 상담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무고라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 과장으로 신고한다고 폄훼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괴롭힘을 당한 의뢰인을 상담해보았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까지 금지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괴롭힘 신고까지 고민하는 경우는 이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기 때문이니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노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괴롭힘 신고를 준비하면서 괴롭힘 당한 과정을 복기하고 정리하는 것이 정신적, 심리적으로 너무나 괴롭기 때문일 텐데요. 의뢰인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업무메신저 캡쳐파일과 녹음파일, 녹취록,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받아 법적 요건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하였고, 2024년 8월 30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처리 기일도 궁금하실텐데요, 신고 후 2주가 채 안되어서 2024년 9월 10일 노동청에 출석조사가 잡혔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우선 ① 진정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② 참고인이 있는 경우 참고인 조사, ③ 참고인이 없다면 피진정인(행위자)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의 <근로문화개선지도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처럼 규모가 있는 곳은 <근로문화개선지도과>가 따로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으니 참고하시고요

 

노동청 출석 조사를 받는 곳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은행이나 행정복지센터처럼 특별사법경찰관분들이 나란히 앉아있고, 담당 감독관님 자리에 찾아가 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질문-답변을 반복하며 조사를 받고, 그 조서를 남기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시 TIP‼️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잔뜩인 곳에서 "상사로부터 이런 욕까지 들었다"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받으러 가신다면 꼭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할 것을 요청하세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의2(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전담 근로감독관이나 피해자와 동일한 성(性)의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되,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는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별도의 독립된 공간 활용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2024.6.26>

저희 의뢰인은 노무사인 저와 함께 갔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요구하여, 그 곳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조사시 담당 근로감독관님은 신고할 때 냈던 '진정서'를 보기는 하지만, 내가 겪은 것처럼 그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신고할 때도 '시간 순서대로' 경위 정리를 잘 하시고, 행위마다의 '입증자료'를 잘 첨부하셔야 하고요.

조사를 받으실 때도 제출했던 진정서 몇p, 냈던 입증자료 뭐에 따르면 그렇다~ 식으로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진정인 조사 이후 행위자1에 대한 조사, 행위자2에 대한 조사, 회사 대표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처리 기한이 다소 지연되었는데요. 이렇게 처리기한이 지연되면 진정인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신고'와 '사내 조사'가 원칙이라 불인정 후 재진정을 넣거나 사용자의 행위가 아니라면 노동청 신고까지 가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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