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차적 대처
1) 거부 의사 표시
직장 내 성희롱 당시 바로 거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대체로 쉽지 않습니다. 성희롱 발생 당시 바로 의사 표현을 못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위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거부 의사를 기재한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이메일 등을 보냅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믿을만한 사람과 함께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2) 증거 수집
성희롱에 대한 녹화, 녹음, 메세지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받거나, 개인 일기 등에 기록을 남깁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지인과의 메세지, 병원 진료기록 등도 도움이 됩니다.
2. 직장 내 해결절차 이용
회사에 성희롱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등에, 없는 경우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평법-이하 표기 생략- 14조 1항).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14조 2항)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4조 3항)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14조 5항)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4조 4항)
3. 노동위원회에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부당하게 해고, 징계, 업무변경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 28조)
4. 노동위원회에의 시정신청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됨에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14조 4항)가 없거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14조 1항)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인정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노동청 진정
다음의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직접 성희롱 (12조, 39조 2항)
-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14조 제2항, 39조 3항)
-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미실시 (14조 4항, 39조 3항)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미실시 (14조 5항, 39조 3항)
- 신고근로자,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14조 6항, 37조 2항)
- 조사 과정 중 알게 된 비밀 누설 (14조 7항, 39조 3항)
노동청에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사용자에게 통보 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또는 검찰 송치가 이뤄집니다.
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가 이뤄지며
미이행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노동부로 이관시켜 추가 조사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7. 검찰에 고소, 고발
신고근로자,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는 경우(고평법 14조 6항, 37조 2항), 형법상 강간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경우에는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8. 민사상 손해배상
행위자에 대해 민법 75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또는 민법 756조 1항을 근거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메뉴얼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월 노동법 개정: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 등 (1) | 2026.05.08 |
|---|---|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0) | 2025.10.28 |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후기 & 팁TIP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1) | 2025.10.24 |
| [질의회시]퇴사한 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 (0) | 2025.10.13 |
| 故오요안나 사망 사건으로 본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ft.무늬만프리랜서) (0) |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