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제재 강화'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전해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법 제13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평법 13조)
[개정 포인트 1]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 명시
- 기존의 한계: 기존 법령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12조) 및 예방 교육 대상(제13조)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이 법인인 경우 법률상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다 보니, 실제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 등 법인 대표자'가 법 문언상 빠져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법조문을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명확히 수정했습니다. 이제 법인의 대표자 역시 명시적인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평법 12조)
[개정 포인트 2]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기존의 제재: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바뀌나요? 앞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대한 제재가 훨씬 촘촘해집니다. 행위자가 '사업주가 아닌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재 대상을 넓혔습니다.
💡 시행 시기: 위 내용들은 개정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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