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후기를 공유했었는데요,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례를 공유할게요

괴롭힘 당시 의뢰인은 몸이 아파 며칠 병가를 내었고, 이후 출근해 상사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별도 회의실에서 상사 두명과의 면담 도중 상사 한 명이 돌변하며 의뢰인에게 욕설과 비하발언 등을 섞어가며 폭언하였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퇴사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업무폰을 강제로 빼앗으려 상사 두 명이 함께 무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명백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행위자 1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일정한 프로젝트 수행만을 위해 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나 사용자가 아니어서' 법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없게 된 경우랄까요.. 행위자 1의 행위가 행위자 2의 행위보다 훨씬 심각했기 때문에, 행위자 1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기만 했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인정은 무조건 받을 상황이었는데요.
계속 이슈되고 있는 뉴진스나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상황에서처럼 '근로자성' '사용자성'이 문제가 된 것이라서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한편 행위자 2는 회사의 '근로자'가 맞고, 행위의 부적절성까지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당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청의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는 일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심각하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법 위반으로 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의뢰인은 회사에서 벌어진 괴롭힘으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이후 회사의 부적절한 조치에도 배신감을 크게 느껴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24년 8월 30일에 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후 24년 12월 12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으니 3~4개월간 마음고생이 크셨습니다.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예외적 자진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권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자 1,2보다 더 오래 근속하며 수년간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충격에 하루 아침에 회사까지 그만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이 최소한의 보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을 이전 포스팅👇👇
https://nodonglife.tistory.com/215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후기 & 팁TIP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내가 겪으리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맡겨주셔서 진정인의 대리인으로 고용노동부에 괴롭힘 신고 및 조사를 받은 후기를 공유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노
nodonglife.tistory.com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월 노동법 개정: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 등 (1) | 2026.05.08 |
|---|---|
|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 2026.03.26 |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후기 & 팁TIP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1) | 2025.10.24 |
| [질의회시]퇴사한 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 (0) | 2025.10.13 |
| 故오요안나 사망 사건으로 본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ft.무늬만프리랜서) (0) |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