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독감 격리 권고에도 출근을 요구받아 근무한 급식 조리사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 60시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가 기저질환을 급속히 악화·촉진했다면 산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결의 핵심 쟁점과 실무상 시사점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1. 사건 개요
급식 조리사 A씨가 A형 독감 진단을 받고(5일 격리 권고)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회사가 출근을 요구해 이틀간 근무한 뒤, 퇴근 후 심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다투었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2. 쟁점
첫째, A씨의 근무시간(사망 전 1주 평균 약 25시간 43분)이 시행령상 심장질환 산재 인정 기준(예: 1주 평균 60시간)에 미달하면 산재가 부정되는지였습니다.
둘째, 기저질환(승모판 협착)이 주된 원인이라도 독감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의 근무가 사망을 ‘악화·촉진’했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시행령의 인정 기준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곧바로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의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증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는데 독감으로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 기저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심부전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과로일 정도의 장시간 근무”가 아니어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4. 시사점
이 판결은 산재 판단이 단순히 “근무시간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독감·기저질환)와 업무의 결합이 질병 악화·사망을 초래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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