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택시기사는 업무시간이 매우 긴 경우가 많아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단의 심사결정례 중 인정된 사례와 불인정된 사례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인정례
근로복지공단-심사결정서-20170008910(최초 불승인됐으나, 심사에서 인정)
택시업 특성을 반영한 “업무시간 재산정”이 인과관계 판단을 바꾼 핵심 요소로 정리됩니다. 즉 단순 주행시간 중심 산정이 아니라, 고시·지침 취지에 맞춰 야간근로 30% 가산, 그리고 택시의 시동 최초 ON~최종 OFF(1시간 이상 OFF 구간 제외) 기준으로 대기시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이 약 66시간 22분(4주 평균 약 58시간 3분) 수준으로 추정되는 점이 과중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1인 1차제(24시간)·주 6일 근무, 야간운행 비중이 큰 근무형태, 일 17만원 사납금(미달 시 급여 삭감) 구조에 따른 지속적 압박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여기에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데 실제로 사고가 연이어 발생(3/5, 5/1, 5/8)하고, 5/8 사고 이후 승무대기·문책 우려·실직 두려움 등 스트레스 요인이 누적된 정황도 보강사실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직업환경의학 자문의가 택시운전은 대기 포함 업무시간으로 보면 만성과로 기준(12주 60시간)을 넘는다는 취지로 업무관련성을 긍정한 점이 인정 결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부정례
근로복지공단-심사결정서-20190000750(산재 불인정)
만성과로 판단의 출발점인 “업무시간”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운송수입금대장(사납금 납부)과 LPG 충전기록이 서로 맞지 않거나(휴무일 충전/운행일 미충전),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기재가 불명확한 점, 1인 단독운행·휴무일 개인사용 가능성 때문에 “15시~익일 02시” 일괄 산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콜택시 특성상 사무실 대기시간이 6~7시간 등 업무밀도가 높지 않고,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상황·급격한 변화·특기 스트레스 요인도 뚜렷하지 않으며, 당뇨·고혈압 등 개인 위험요인을 더 중시해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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