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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안전/과로사 산재

근로자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by nodonglife 2025. 10. 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대표 공인노무사 최승현 입니다.

어제(2025.3.5.) 산재 자살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좌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자살 산재 인정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관련기사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이 제가 3번째 준비해서 진행한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 관련 후기 및 개선방안 등은 개인블로그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blog.naver.com/nanalgae/223785496983

 

<자살 산재 판정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자살 산재 판정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자살 산재 관련 3번째 토론회를 진행했습...

blog.naver.com

 

근로자 자살 산재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

산재법 제37조에는 제1항에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자살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근로자 자살 관련 산재법 시행령의 규정

산재법 시행령에서는 자살로 인정하는 산재법상의 사유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산재로 정신질환을 인정받았거나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번째는 산재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산재로 인해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세번째는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자살 관련 산재신청 절차

 

자살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에 유족급여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재해조사를 하고, 조사가 된 것을 바탕으로 관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관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사에 알려줍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유족과 대리인이 구술심리를 통해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살 관련 산재 어떤 경우 가능한가

 

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을 보상해줍니다.

자살도 위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업무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내괴롭힘', '과로' 등의 사유로 정신질병이 발병했거나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 경우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한 인사이동' 이나 '성희롱', '외상적 사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자살 산재 청구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

 

자살 산재의 경우 업무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유족이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유족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경우도 많고, 회사의 비협조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서', '사망진단서', '경찰조서',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이유로 자살을 했다는 사람들 중에서

매우 적은 사람이 산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신청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이 일을 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것은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산재 사망에 대해서 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준비하는 것은 관련 증거와 증언들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고 산재신청을 준비하고 싶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힘껏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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