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과로사, 과로질병 산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로사, 과로질병이란 무엇일까요?
과로사, 과로질병이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이 발병한 것을 말합니다. 외국에는 과로사, 과로질병이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경우 과도한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과로사, 과로질병이 발병하고, 이것을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로사, 과로질병으로 인정되는 상병은 어떻게 될까요?
과로사, 과로질병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상병은
‘뇌실질내출혈(I61, I62)’, ‘지주막하출혈(거미막하출혈)(I60)’, ‘뇌경색(I63)’,
‘심근경색(I21, I22)’, ‘해리성 대동맥자루(I17.0)’입니다.
‘뇌졸중’, ‘급성심부전’, ‘사인미상’, ‘청장년급사증후군’,
‘심장정지’, ‘심페정지’, ‘돌연사(급사)’ 등의 경우
과로사, 과로질병에 대해 검토되는 상병들이지만
개별 상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원인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인미상’의 경우는 부검을 통해서 추정 사인이 정해지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으로 볼 수 있음”으로 조사 및 판정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로사, 과로질병의 인정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과로사, 과로질병 관련 인정요건은 얼마나 과로를 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과로의 경우는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되는 것이 많지만 스트레스의 경우는 주관적인 부분들도 많이 작용합니다. 과로사, 과로질병 인정에 대해서 현재 조사 및 판정지침에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급성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생긴 경우
<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인사사고나 중대사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러한 사고를 목격한 경우
- 교통사고 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심리적으로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초래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 동료 또는 고객과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초래한 경우
- 평상시 수행하지 않았던 육체활동을 갑자기 하게 되었거나 육체활동의 강도가 심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폭염 환경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한 경우 등 비일상적 육체활동을 한 경우
2. 단기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야간(22:00~06:00)는 업무시간을 30% 가중함,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이와 유사한 경우는 제외)
<예시>
업무시간의 변화
업무량의 변화 :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강도의 변화 :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던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강도가 변한 경우
정신적 부담의 변화, 업무상 책임·의무·권한의 변화, 근무형태의 변화, 업무환경의 변화
3. 만성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한 경우로 다음 3가지로 구체적인 판단을 합니다. (야간(22:00~06:00)는 업무시간을 30% 가중함,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이와 유사한 경우는 제외)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함. 특히, 다음 업무부담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함.
과로사, 과로질병 산재 어떻게 준비하고 접근하나요?
우선 상병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입증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기존질환이 있었다면 기존질환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는 업무시간 확인, 회사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객관적, 주관적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 주장합니다.
과로사, 과로질병은 재해자와 가족에게 큰 아픔을 주는 재해입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모으고, 주장하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과로사 뇌심혈관계질환은 2023년 572건이 신청이 됐는데, 186건이 인정돼서 32% 정도의 인정율입니다.
노무법인 삶은 다종다양한 유형의 과로사, 과로질병 사건에서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로사, 과로질병을 판정하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을 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재해자,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충실히 상담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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