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응암역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과로사 시리즈 마지막으로, 뇌심혈관계 실환의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글에서 뇌심혈관질환은 특정 위험·유해물질에 노출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환과 다르게 업무상 부하로 인해 피로가 축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직종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감이나 업무강도 및 직장내 사회심리적 부하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활상의 피로나 스트레스와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그로인한 영향 역시 나이, 성별, 개인의 신체적 상태, 정신상태 등 건강상태, 심리적 상태, 성격 유형 및 생활경험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률]
실제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인정률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2021년 및 2022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질병별 판정현황을 보면 뇌심혈관질병 인정률은 38.6%, 34.5%로 다른 질병에 비해 인정률이 크게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2년 뇌심혈관질병 인정률 34.5%로 근골격계질병 65.7%에 비해 31.2% 낮으며, 기타질병 69.2%에 비해서는 34.7%가 낮아 인정률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본부별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률]
또다른 문제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지역본부별 뇌심혈관 사망 산재 승인율을 보면 지역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강원지역본부 승인률은 64.7%인데 비해 광주지역본부 승인률은 13.7%로 다섯배에 가깝게 차이가 납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표본이 적어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뇌심혈관질환 전체에 대한 지역별 승인률을 보아도 다른 질환들의 지역별 편차와 비교했을 때 특히 뇌심혈관질환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남부의 경우 50.7%, 서울북부의 경우 47%이나 부산, 경남의 경우 25%에 불과하여 서울남부 승인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인정에 있어 매우 보수적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뇌심혈관질환 산재 행정소송 현황]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심혈관질환 산재 불승인을 받은 재해자 또는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보면, 2022년 뇌심혈관 사망 재해 행정소송에서 공단 패소율은 24.4%, 뇌심혈관질환 전체 재해 행정소송에서 공단 패소율은 20.2%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 20%가 넘게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글에서 산재관련 법령 및 인정절차, 기준을 살펴보면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기초질환이 있더라로 업무상 부담요인이 존재했다면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 및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판례의 태도에 비해 공단의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많은 재해자나 유족들이 공단에서 불승인을 받으면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은 포기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산재가 맞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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