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무법인 삶
부당해고 징계

승진누락, 노동위에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by nodonglife 2026. 3. 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승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텐데요.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23조 1항, 28조 1항).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법원은 인사평가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승진배제의 경우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대법원의 입장은 나온 바 없으나, 하급심에서는 '어떤 종류의 승진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두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근속승진'의 경우, 이를 누락시키는 것은 부당한 징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속승진 누락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깎이는 '감봉'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10.29. 선고 2008구합46477 판결 참고).

반면, 업무 성과나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승진'이나 '특별승진'에서 제외된 경우에, 하급심은 이를 부당해고등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한 인사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징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2.20. 선고 2008구합41168 판결 참고).

따라서 내가 누락된 승진이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되는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적인 평가에 따른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