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런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회사에서 "이번주까지 하고 그만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곧바로 "해고"일까?
근로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했는지에 따라 해고일수도, 권고사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알겠습니다" 하거나, "이번달 말까지는 안될까요?" 식으로 대답하고, 정해진 날짜 이후에 바로 출근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출근을 하냐고 생각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분쟁이 많고, '해고'가 아니라면 법에서 보호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해고'여야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
어떻게 하면 '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는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2.9.16. 선고 202210205판결)
그만두라고 했을 때 "알겠다, 실업급여만 받게 해주면 상관없다" 식으로 대답하면 근로자도 회사를 더 다닐 생각이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아닐 수 있기때문에 명백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해고라고 느끼셨다면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다닐 수 있게 다시 생각해봐주세요" 식으로 명확하게 출근 의사를 밝하고 출근 시도를 하셔야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서나 사직서가 없다면?
간혹 권고사직서도 안 썼는데 이게 왜 '해고'가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해고통보서'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한 게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해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직서를 작성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용자든 근로자든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했는지, 존속하려고 했는지 실질적인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당하다고 느꼈으나 근로자도 회사를 더 다닐 생각은 없다면 근로관계 종료에 쌍방 합의가 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제안을 받으셨다면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시는 등 초기 대응을 잘 하시고 이후 분쟁에 대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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