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재판정에 서다!!
교회, 노동법의 사각지대인가
2019.5.7
최승현 노무법인 삶 대표공인노무사

모범적인 대형 교회로 꼽히던 100주년기념교회가 직원들을 부당 해고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사진출처 :뉴스앤조이>
목사님의 재판에 다녀왔다고 한다. 변호사의 무죄 주장에 젊은 판사는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데 인정할 생각이 없느냐며 까칠하게 말했다고 한다. 목사님은 왜 재판정에 섰을까?
그 교회는 대형교회이고 그 목사님은 한국사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부서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며 해고를 한 것이다. 교회의 민주적 의결기구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서면으로 해고 통지서를 주지도 않았다. 해고통지서를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과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기했다. 목사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때 믿는 사람이 어찌 세상의 법인 근로기준법을 이야기 하냐며 노동자들을 나무랐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사건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하라”며 노동자들의 문제제기를 묵살했다.
부당해고를 다루는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고 정리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로 인정이 됐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자가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하는 1인 시위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제정,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추가 고소 그리고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동자는 부당해고 이후 복직이 됐지만 과거의 업무를 주지 않았고 업무장소도 옮겨지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괴로워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을 교체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제정,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를 인정했으며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명령을 했다. 하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 인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포괄임금제라며 인정을 안했다.
교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했지만 사과는 없었다. 노동자는 제대로 된 원직복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목사님은 재판정에 선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물론, 이 사건의 처음 근로감독관처럼 교회사건을 제대로 된 법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묵살하려는 경향은 아직도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다.
대형교회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를 고용한 몇몇 교회에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목사님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행동을 하기도 한다. 어떤 다른 교회에서는 주6일 노동을 시켰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고 야간노동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동부 제기해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 교회는 노동부에서 인정된 체불금액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들이 민사소송과 교회 건물에 가압류를 하니 그제서야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려고 나선다.
교회는 지금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였다. 하지만 이제 교회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등을 알게 되어 점차 권리행사를 하게 됐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특수신분인 담임목사가 아닌 부목사님들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인지 아닌지 문제가 된다.
앞선 재판정에 선 목사님은 지금까지 여러 명의 목사님을 사실상 해고했지만 그 목사님들은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한다. 목사님들이 교회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아서 일 것이다. 또한 본인이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크지 않고 노동자성을 다투기도 만만치 않아서일 것이다. 목사님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된 경우를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목사님들의 산재에 대해서는 노동자로 인정돼서 보상을 받은 경우를 찾았다.
교회 노동자들의 문제제기로 교회도 이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려 한다. 목사님들도 교회를 운영할 때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을 알고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특수형태노동자 목사님들의 노동시간과 임금, 고용, 재해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내가 교회 목사들을 나쁘게 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교회 목사님들도 노동법을 지키고 노동자들을 존중하며 후배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목사님, 재판정에 서다!! - 은평시민신문
목사님의 재판에 다녀왔다고 한다. 변호사의 무죄 주장에 젊은 판사는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데 인정할 생각이 없느냐며 까칠하게 말했다고 한다. 목사님은
www.epnews.net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
'부당해고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ft. 묵시적해고) / 서대문구 은평구 노무사 (0) | 2025.10.14 |
|---|---|
| [노동위 주요판정] 지노위 "(데이터라벨링) 교육생도 근로자, 탈락통보는 부당해고" / 부당해고구제전문노무사 (0) | 2025.09.19 |
| [노동사건전문노무사] 대기발령의 뜻, 성격, 급여, 정당성 알아보자 / 서대문구, 은평구 노무사 (0) | 2025.09.17 |
| [노동상담 사례] 연말이 두려운 사람들 /계약직(기간제) 노동자 상담, 은평구 노무사, 서대문구 노무사 (1) | 2025.09.15 |
|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1) |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