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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 삶
부당해고 징계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by nodonglife 2025. 9. 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한 해고, 사직권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정당성', '해고 양정의 정당성'을 갖고 판단합니다.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노동자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해고 통지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통지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고 사유
  • 해고 시기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해고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구두 해고나 즉흥적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해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원직 복직 명령이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2. 이유서, 답변서를 통한 서면 공방

3. 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진행

4. 판정 결과 통보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직권고, 해고통보를 받으면 전화주시고 상담을 받으세요

 

해고나 사직 권고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빠른 대응이 권리 구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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