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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징계

[노동위 주요판정사례] 갱신기대권, 갱신거절에 합리적이유 여부 / 부당해고 노무사

by nodonglife 2025. 9. 10.

안녕하세요.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경기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비, 미화 업무를 비롯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6개월, 심지어는 3개월이나 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않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가 있어 소개합니다.

 


 


2023.2.1.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3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2023.12.31. 한 갱신 거절에서<갱신 기대권>이 존재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본 판정
2024.8.30.판정 / 초심:기각, 재심: 초심취소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때,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규정이 없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살피는데요.

이 사례에서 사용자측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 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잦은 민원 발생을 야기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 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노위에서는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신뢰관계>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경비 업무 중 민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갱신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 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초심지노위는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 요건, 절차 등이 별도로 규정 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계약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기타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 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 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재심 중노위에서는

관련 법리와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체결 이후 전체 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3~5개월’ 단위의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3개월 단기 계약을 반복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의 1차 및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다른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계약만료 통보 없이 계약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재고용 계약은 더 이상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1,2차 근로계약서상 단서 조항이 3차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갱신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대법원 2021. 10. 28. 선 고 2021두45114 판결)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 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입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용역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갱신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노위는 관련 법리와 아래 사실관계에 비추어 단지 민원이 있었다는 점만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 이 사건 근로자와 직접 관련된 민원 사례로 제시한 것은 2023. 9. 차량통제 관련 민원 1건에 불과한 점

  • 해당 민원도 이 사건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 대인 서비스 직종에서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 경비용역 재계약 관련 이 사건 사업장에 대 한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에 따르면 “사고, 고장, 민원” 점수가 20점 배점에 20점으로 평가받은 점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다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법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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