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연신내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근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능력 내지 근무성과 부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상담이 종종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본인의 근무능력에 크게 문제가 없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해고를 당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근무능력 부족을 이유로한 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근무능력 부족을 이유로한 통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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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함)을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해고 사유는 통상 근로자측의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일반해고) 및 징계해고, 사용자측의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상해고란 노동자측의 일신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일신상의 사유”는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노동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노동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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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해고의 사례
① 직무능력의 결여
② 성격상의 부적격성, 중한 질병
③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
④ 경향사업체에서 경향에 적합하지 않는 급부를 한 경우
⑤ 노무제공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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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 부족을 사유로한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지 못하거나, 근무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①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②상당한 기간 동안 ③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④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입니다.
또한 "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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