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응암역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판정 시 “임금상당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로 이전글을 참고해주세요)
2025.05.15 - [부당해고 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궁금하시다구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궁금하시다구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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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하는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임금상당액이란?
여기서 임금상당액이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품을 말하는 것인데요,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어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다18127 등) 따라서 월고정적 급여이외에 상여금,시간외수당 등 근로를 하였을 경우, 제공되는 일체의 임금이 인정됩니다.
또한 법원 판례는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매년 인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1993.09.24, 대법 93다21736).
- 임금상당액의 산정 방법은?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임금상당액 산출 방법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근로제공이 있었으리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추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에 기반하여 산정하되, 미리 정해진 시간 외 근로, 각종 수당의 성격(실비변상적 성격인지 등), 임금의 인상 등 변동 사항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대법원 2014다48057), 단체협약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매년 인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1993.09.24, 대법 93다21736).
- 해고기간 동안에 다른 곳에서 일을 했다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에 다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한 수입(이른바 '중간수입')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법원은 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간수입 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21다279903)
즉,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 취업하여 수입이 있었다면,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의한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30%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해고가 무효이면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해야 할까?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요, 해고예소수당을 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하는 경우,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을 해고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으로 보고 (대법원 2017다16778),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도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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