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채용 면접을 마치고 정규직이 되기 전 교육 기간동안 교육생은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최근 노동청과 노동위원회회에서는 모두 교육생은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해당 회사는 '채용 면접'에서 이미 영어 테스트를 보고 합격한 교육생에게 11일간 '업무교육과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교육생이 받은 업무교육의 내용이 어느 회사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 교육이 아닌, 해당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의 '직무교육'이었고, 이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과정'이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회사가 교육생에게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서명도 받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그 문구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라며, 그것만으로 근로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교육생을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며 시험적으로 고용'하였으므로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하였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교육생 탈락 통보를 한 것은 해고이므로 정당성을 갖추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육생 등등 무엇으로 불리든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관계라면 근로관계이고, '근로자'로서 노동법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 법의 사각지대를 조금은 좁힌 의미있는 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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