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산재를 인정받아 요양 중인데 해고한다고 합니다. 어쩌죠?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중 해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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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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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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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무효확인소 등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산재 요양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회사에 미리 알리세요.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회사에 말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회사와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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