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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 삶
부당해고 징계

산재 요양 중 해고하면 무조건 부당해고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by nodonglife 2025. 10. 30.


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산재를 인정받아 요양 중인데 해고한다고 합니다. 어쩌죠?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중 해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무효확인소 등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산재 요양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회사에 미리 알리세요.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회사에 말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회사와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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