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을 한 사건에서
유족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잘 못 계산된 사안에 대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및차액청구를 해서 인정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
산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개념인데요.
보통은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하지만
1. 산입해야할 임금항목이 빠졌거나
2.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금이 인상됐는데 반영이 안됐거나
3.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산재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산정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시고
제대로 산출됐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년이내의 부분은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이번에 진행했던 사안은 유족급여를 받으셨는데
2.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올라간 것을 반영하지 않았고,
3.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은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
였습니다.
두가지 모두 인정이 돼서 평균임금이 상당히 올랐고,
그 차액을 지급받았고, 이후 유족연금도 올라간 연금액으로 지급받게 됐습니다.
임금협약으로 임금 소급인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하다가
여름 지나서나 연말에 협약이 체결되고, 연초부터 소급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월에 임금협약을 체결했고, 1월부터 소급해서 임금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했는데
7월에 산재로 사망을 했다면, 임금도 소급해서 지급받고, 평균임금도 다시 산정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사업장에도 연락을 해서 임금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급해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법률자문 등을 받아 본 이후에 임금차액을 지급해줬고,
임금차액이 임금협약의 소급분이라는 것도 확인해줬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보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으로 미리 정해진 임금이고, 이 임금을 바탕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이 정해집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임금항목을 월근로시간(주40시간인 경우 209)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오게 되고, 그것에 8을 곱하면 일통상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복리후생적인 부분을 뺀 대부분의 임금항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포함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이전 3개월의 임금의 합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값이 됩니다.
연장, 야간근로가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는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해자도 임금대장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과 평균임금을 비교해보니 통상임금이 더 컸던 것입니다.
산재 관련 업무를 할 때 업무상 재해 인정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험급여를 받으면서 보상을 받는 것이니, 평균임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족연금, 장해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꼭 평균임금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연금이 아니라도 3년 이내에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분들은 평균임금 한 번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해봐주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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