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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025년 최저임금은?

by nodonglife 2025. 9. 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노동자의 임금수준 보호를 위해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사용자는 이를 기준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저임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024년과 2025년 최저임금

 

  •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월 209시간 기준, 2,068,740원).
  •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

2012년 4580원
2015년 5580원
2018년 7530원
2021년 8720원
2013년 4860원
2016년 6030원
2019년 8350원
2022년 9160원
2014년 5210원
2017년 6470원
2020년 8590원
2023년 9620원

 

👇 내년 2026년 최저임금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2025.09.05 - [임금체불] -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말, 7월초에 정해지고, 그 다음해 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nodonglife.tistory.com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급을 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노동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처벌됩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하는 방법

 

1. 임금명세서 확인

  • 근로자가 받은 임금과 근무 시간을 비교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계산합니다

2. 근로계약서 검토

  •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인하기

  • 최저임금에 포함(산입)되는 임금항목과 그렇지 않은 임금항목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항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관련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적인 임금.

2. 복리후생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3. 상여금
  • 연간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다음 항목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소정 근로시간 외 임금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당.

3. 휴일수당
  •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주휴수당은 제외).

4. 기타
  • 그 밖에 1~3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4.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대처 방법

 
  1. 노동상담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생각된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증거 수집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증거로 활용합니다.

3. 사용자에게 지급요구

  •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줄 것으로 요구하거나 차액지급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나 네이버 상담예약을 통해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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