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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임금체불 사업주에 불이익 강화

by nodonglife 2025. 9. 15.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응암역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중, 근로기준법의 임금체불 관련 규정의 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시행은 2025년 1월부터가 아니라, 10월 23일 부터이지만,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임금체불이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I.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강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4]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란?

①직전년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을 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사업주

★불이익은?

(1) 신용제재: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시 활용

(2) 정부지원 등 제한: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제한

(3) 공공입찰 시 불이익: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참여 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익

II. 명단공개 사업주

★명단공개 개사업주란?

3년 이내 2회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불이익은?

(1) 형사처벌 강화: 2회 이상 형사 처벌 받고 다시 체불시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2) 출국금지 요청: 해외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III. 고의 등으로 체불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고의 등으로 체불한 사업주란?

①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퇴직금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1년동안 3개월 이상 체불, ③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

★불이익은?

손해배상 제도: 법원에 손해배상 (3배 이내의 금액) 청구 가능

IV. 지연이자 확대 [근로기준법 제37조]

기존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연20%의 이자가 적용되었고, 재직근로자에게는 상법에 따라 연6%이자가 적용되었으나, 재직근로자에게도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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