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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꼭! 챙기세요

by nodonglife 2025. 9. 12.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응암역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노동자가 임금제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 자료가 있어야 체불 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담이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자료들을 아예 교부받지 못하거나, 교부를 받았으나 분실하신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는 근로계약 서면 체결 의무와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무 기간이나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마저 있지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채용공고를 확보해두시고,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해 대화를 나눈 카톡, 메시지 등을 저장해두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게 좋습니다. (노동자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알리고 녹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를 유포하는 경우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증거자료로만 제출하세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임금명세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데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됐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9월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매월 임금명세서를 서면·e메일·카카오톡·전자열람 등의 방식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응답은 76.2%,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8%였다고 합니다.

 

위반시에는?

위반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료가 부과되로록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무적으로 근로감독시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적발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미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편의상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 등 엄격하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는 미교부 적발 시 14일간 개선지도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제 과태료 처분 비율이 낮다고 하네요.

노동부가 좀더 엄격하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를 관리해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여부 및 임금체불액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받았는데 분실했다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법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재발급 의무를 두고 있지는 않아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발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교부의무(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9조의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사용증명서로 요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체불 등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받아두시고,

재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분실하지 마시고 꼭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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