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가 잦아지고 있는 이른바 '포괄시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시급제란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연장, 휴일, 연차수당까지 시급에 모두 포함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제도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포괄임금 약정)란, 원칙적인 “기본임금 +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 별도 산정” 방식과 달리,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일당 등으로 정하거나,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약정을 말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정액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돼야 하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지급된 일정액의 수당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차액을 별도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포괄시급제의 의의
이른바 포괄시급제는,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니고 자주 있는 임금형태도 아니지만, 최근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급 자체를 설계할 때부터 주휴수당 등 일정 법정수당을 ‘포함한 단가’로 역산하여 정해두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 15,000원에 주휴수당 3,000원, 연장수당 5,000원을 합한 23,000을 전체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그 후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당은 기존에 지급된 연장수당으로 퉁치겠다는 것입니다.
3. 주휴수당을 포함한 이른바 주휴포괄시급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시급이 얼마인지가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단순히 시급이 통상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2024나74809). 또한 계약서에 단순히 "월급 : 일당 17, 19만 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명시한 사건에서, 해당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22가단988).
4.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포괄시급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포괄시급제의 효력에 대한 문언은 찾기 어려우나, 이것이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기능하게 되면,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판결문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법정제수당의 범위 등) 파악이 되지 않아 명확한 법리는 알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판시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2020나213648)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산정은 주 40시간제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포괄시급제로서 약정 시간당 인건비에 기본시급 및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위 포괄임금제 합의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판단한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
'임금체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노동절 급여계산법 등 관련 쟁점 총정리 (0) | 2026.04.20 |
|---|---|
| 이주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Pay Guarantee Insurance for Migrant Workers) (0) | 2026.04.14 |
| <2026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핵심 내용 (0) | 2026.04.13 |
| 임금명세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1) | 2026.04.07 |
|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0) | 2026.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