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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주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Pay Guarantee Insurance for Migrant Workers)

by nodonglife 2026. 4. 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대지급금을 통해 일정 금액(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대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최대 2,100천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줍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액수의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경우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해놓았습니다. 바로 "임금체불 보증보험"입니다.

임금체불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이란?

임금체불보증보험은 E-9, H-2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임금이 체불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을 말합니다. 즉, 임금이 체불되면 보험을 통해 일정 한도에서 체불임금 지급이 담보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법 23조, 동법 시행령 27조) 서울보증보험(☎ 02-777-6689)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 상시 30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단, 방문취업(H2비자) 자격의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업 공사업체는 제외

보험금 신청 방법

임금체불 발생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장액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다만 사업주가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받지 못합니다.


 

English summary

Pay Guarantee Insurance

  • An employer should subscribe to the pay guarantee insurance as a measure of nonpayment to a migrant worker if the employer hires E-9 or H-2 migrant worker.
  • If nonpayment occurs, you may file a petition at the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so that a nonpayment confirmation is issued and then submit it to SCI Seoul Guarantee (Seoul Guarantee Insurance call center 02-777-6689) enabling you to receive up to 4 million won of unpaid wage.

However, you are not able to receive it if your employer is not covered by the pay guarantee insurance.

(The construction company hiring visit employment visa (H-2 visa) holding workers or worksites hiring 300 or less employees are neither covered by the insurance nor covered by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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