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응암역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존 글을 참조해 주세요 ->
2025.05.27 - [임금체불] - 체불임금을 나라에서 대신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체불임금을 나라에서 대신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2024년 상반기 체불임금이 1조436억원이 되고, 2023년 자영업자 폐업이 98만 6487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망했을 때 임금이 체불 됐는데 나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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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주요 지급 요건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파산·회생 신청일 또는 도산 사실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신청 기한: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지급 범위 및 한도액
도산대지급금은 현행법상으로는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합산하여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6.2.19. 공포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중 임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규가급여의 보장 범위가 기존보다 2배 확대되었는데요, (한도액은 동일하게 유지, 퇴직급여 범위도 기존과 같이 최종3년분이 유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인 2026.8.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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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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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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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2026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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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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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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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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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6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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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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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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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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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6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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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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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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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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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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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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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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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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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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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은 동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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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절차
도산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법적 파산/회생 시 생략 가능).
확인 신청: 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지급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지급: 공단에서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 전체 금액에서 기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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