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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by nodonglife 2026. 3. 31.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주요 지급 요건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파산·회생 신청일 또는 도산 사실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신청 기한: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지급 범위 및 한도액

도산대지급금은 현행법상으로는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합산하여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6.2.19. 공포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중 임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규가급여의 보장 범위가 기존보다 2배 확대되었는데요, (한도액은 동일하게 유지, 퇴직급여 범위도 기존과 같이 최종3년분이 유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인 2026.8.20.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 전)
개편 (2026년 시행)
비고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개월
최종 6개월
범위 2배 확대
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3개월
최종 6개월
육아 지원 강화
퇴직급여(퇴직금)
최종 3년
최종 3년
기존 유지
지급 상한액
최대 2,100만 원
최대 2,100만 원
한도액은 동일 유지

​​

3. 신청 절차

도산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법적 파산/회생 시 생략 가능).

확인 신청: 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지급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지급: 공단에서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 전체 금액에서 기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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