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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주휴수당,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by nodonglife 2026. 3. 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일주일에 하루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4주를 평균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근기법 18조 3항)

②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근기법 시행령 30조 1항)

그런데 현실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1. 표준적 근로자의 경우

결론: 8시간 * 통상시급

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표준적인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통상시급(시급으로 환산한 통상임금)을 곱해 주휴수당을 산출합니다.


상황 2.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

결론: 1주 소정근로시간 * 0.2 * 통상시급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법이 명확치 않아 실무상 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표준적 근로일수인 5로 나눠 산정한다고 판시해 이를 해결했습니다. 계산의 편의상 나누기 5를 곱하기 0.2로 바꾸면 “1주 소정근로시간 * 0.2 * 통상시급”이 됩니다.

(2022다291153)

예) 일 6시간, 주 3일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18시간) * 0.2 * 통상시급


상황 3.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

 

결론: 8시간 초과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 * 0.2 * 통상시급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만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기법 2조 1항 8호, 50조 2항)

예) 일 10시간(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 주 3일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24시간) * 0.2 * 통상시급


상황 4. 소정근로일이 6일인 경우

결론: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 통상시급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 통상시급

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2004.7.7 회시, 임금정책과 - 2492

현행 근기법에는 유급주휴를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이와 직접 관계된 것은 파악되지 않음.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봄.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다만 이 경우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다고 봄.

※ 월급제에 있어서 주휴시간이 작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많아짐.


상황 5. 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론: 1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 휴가시 발생, 전체 휴가시 미발생

연차휴가, 출산휴가 등 법정 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체가 휴가인 경우 주휴수당이 미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여성고용정책과-510)


상황 6.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지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하고 그 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하고,

- 이 경우 유급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지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1743)


상황 7. 주의 중간에 입사한 경우

 

주의 중간, 예컨대 수요일에 입사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1주는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이 됩니다.

이때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 시점에서는 1주를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써 결과적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결국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의 1주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234)


상황 8. 퇴사하는 주의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모두 지나서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과거 그 다음주 월요일의 근무가 예정돼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2021년 입장을 변경함. 임금근로시간과-1736)


상황 9.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주휴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의 주휴수당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과-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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