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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안전

의사가 산재 소견서 안 써주면 어떡하나요?

by nodonglife 2026. 4. 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려면 주치의의 '산재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산재 보험법에 따라 산재 지정 의료기관은 소견서 발급 의무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재 업무가 낯선 의사가 발급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 진단서나 소견서로 먼저 신청하세요

의사가 거절한다면, 우선 일반 진단서나 일반 소견서를 발급받으세요.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후 공단에서 '보완 요구'가 내려오면, 이를 근거로 병원에 다시 한번 정식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병원 측의 거부로 일반 진단서를 먼저 제출했습니다. 이후 공단의 보완 요구서를 병원에 제시하며 정식 산재 소견서를 받아내 성공적으로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산재 소견서

 

2. '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써주지 않는 경우

 

산재 승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산재 소견서의 취업치료 가능 여부 란에 "불가능"으로 체크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를 공란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위 사건에서도, 허리에 보호대를 착용해 명백히 일을 못하는 상황임에도 주치의가 취업치료 가능 여부 작성을 거부했었습니다. 저희는 공단에 병원 변경 신청을 진행했고, 옮긴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휴업급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존 병원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 소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 근처 병원을 다니려고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와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원래 병원의 소견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11조 1항) 위 사건에서도 실제로 기존 병원이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게 됐고,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변경"을 하는 것에 해당해 기존 병원의 소견서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 변경요양 신청서

마치며

산재는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서류와 전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병원과의 소통이 막막하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무법인 삶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노무법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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