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산재 발생시 신청 절차가 복잡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시 최초요양급여 신청과정을 정확한 근거조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요양급여신청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산재에 대한 치료비 개념. 산재법-이하 '법'- 40조)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법 41조 1항,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7조 1항, 동 규정 별지2, 별지3).
이때 산재보험의료기관은 그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법 41조 2항).
2. 재해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공단의 조사가 이뤄집니다.
- 신청사실을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법 시행규칙 20조 2항).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법 38조).
- 필요한 경우 사업장(법 117조), 산재보험 의료기관(법 118조)을 조사합니다.
-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진찰을 요구합니다(법 119조).
- 필요한 경우 자문의사의 자문이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칩니다(법 시행규칙 21조 3항)
- 그밖의 필요한 조사를 실시합니다(법 시행규칙 21조 2항 6호).
3. 요양급여 지급여부 결정
조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재를 인정해서 요양급여를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나(법 시행규칙 21조 1항), 위 조사(5번째의 자문 및 심의는 제외)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합니다(법 시행규칙 21조 2항).
공단은 결정내용을 신청인, 신청을 대행한 산재보험의료기관,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법 시행규칙 2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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