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폭염산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월말인데도 아직 덮네요. 핸드폰의 기온을 보니, 33도를 가리킵니다.
폭염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폭염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폭염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폭염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말하나요?
폭염은 견딜 수 없이 뜨겁게 더운 것을 말하는데요.
폭염과 폭염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건강장해를 유발 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하고,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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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559조(고열작업 등) ④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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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의2 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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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폭염현황은 기상청 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폭염일로 봤습니다.
폭염일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급 더위라고 했던 2018년에 극심해서 35일이었는데,
2024년이 33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은 7월에 폭염일수가 2024년을 능가했는데,
8월은 아직 다 지나지 않아서 전체 수치가 아닌 상황으로 8월24일 현재 3위 입니다.

온열질환자수
2024년 전체 온열질환자가 3107명이었는데,
2025년은 8월23일까지 3963명인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폭염특보 알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알림 카톡방에 올라온 폭염경보 예보 알림 카톡을 보면
전체 온열질환자 중에서 작업장 발생이 1597명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해서 약 30% 정도 늘어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폭염 관련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2024년 폭염이 극심해지면서 폭염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폭염과 관련한 보건상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었고, 구체적인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폭염 관련 규칙 개정내용
-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
- 폭염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설치 및 측정, 일자별 기록 및 보관
- 폭염작업에 따른 예방조치, 응급조치 등을 미리 알릴 것
-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 제공
-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출 것
등 입니다.
폭염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기상청의
폭염주의보가 체감온도 33도이상이 2일 이상 예상될 때이며,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이상이 2일 이상 예상될 때 입니다.
말하자면 뉴스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면 2시간에 20분 휴식을 사용자는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염경보(체감온도 35도)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14-17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중지를 하라고 합니다.
폭염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는 일을 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폭염 관련 질병은 무엇이 있나요?
폭염 관련 질병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땀띠, 일광화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해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직업환경의학」이라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보는 책에 보면
"폭염이 연속 12.7일 이상 지속되면 순환기질환이 증가하고,
폭염이 1일 증가할 때마다 근로자 10만명당 6175명의 순환기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폭염이면 쉬세요. 그래야 안전 합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폭염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올해 시행이 돼서 다행이지만 올해는 더 더운 것 같습니다.
폭염이면 쉬어야 합니다. 작업중지권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 생명과 안전이 위험할 수 있는 세계, 한국인 것입니다.
폭염은 열사병 등 열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폭염으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이 발병하는 수치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폭염 속 작업을 하다가 열질환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을 하려면 폭염이면 쉬고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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