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과로사 인정사례인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2년동안 약 190일을 밤낮이 바뀌는 해외체류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를 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습니다.
급성, 단기, 만성은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성과로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와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에 해당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습니다.
(급성)
증상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단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25시간 15분으로
단기과로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13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만성)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 15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48분이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상 질병판정서 파일을 첨부하고, 관련 텍스트를 덧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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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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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판정 제 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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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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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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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사망 원인 상병명 "심근경색" 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주)○○○○○에 주 고객사인 □□□□ (사업명 생략)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고객사에 대하여 시스템 제안, 시스템 구축관련 장비 및 인력충원, 시스템구축관련 진척사항 관리, 안정화지원, 프로젝트 수행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 2년(700일)동안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90일을 밤낮이 바뀔 정도로 시차 차이가 많이 나는 해외에 체류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망 원인은 업무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재해자가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부담,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육체적 과로와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수진내역
○ 초진차트 및 진료기록
- 2018.12.15. ○○ 응급의료센터 / 상기 환자 내원 20분 전 노래방에서 놀던 중명치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5분 가량 Sz 하였다함. Upper EBD, Generalized tonic Sz 있었으며, 이후 환자의식 회복하였으나 지속적인 명치 통증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함
○ 사망진단서(○○)
- 사망일 : 2018.12.20. 20:30
- 직접사인 : 심근경색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0.20.∼2014.10.31. ○○○ ○○ : 두통(총 2회 진료)
- 2014.10.30. ○○ : 긴장형두통
- 2014.11.13. ○○○ ○○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건강검진 문진내역
- 검진일 : 2011.05.24.
ㆍ 검진결과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고혈압 의심
ㆍ 문진내역 : 현재도 흡연 중 총 16년 하루 10개, 1주 평균 1일 10잔
- 검진일 : 2014.10.20.
ㆍ 검진결과 : 정상B(비만 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ㆍ 문진내역 : 지금은 끊었음 과거 총 17년 하루 15개비, 1주에 평균 1일 5잔
- 검진일 : 2016.11.08.
ㆍ 검진결과 : 정상B(비만 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ㆍ 문진내역 : 지금은 끊었음 과거 총 16년 하루 15개비, 1주에 평균 1일 7잔
- 검진일 : 2018.10.15.
ㆍ 검진결과 : 정상B(비만 혈압 기타질환),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ㆍ 문진내역 : 지금은 끊었음 과거 총 16년 하루 20개비, 1주에 평균 2일 소주 1병
○ 산재보험 요양이력
- 해당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세불명의 심근경색증(급성)
○ 자문의 소견(소속기관)
- 심혈관조영술 결과상 STEMI(심근경색) 발병 당시 상황 및 당뇨, 고혈압, 흡연력 등을 종합할 때, 뇌심혈관계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06.3.13.
○ 담당업무: 시스템 분석/설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나. 입사 이전 근무력
○ 2000.1.10.∼2006.3.1. ○○○○○(주) / 사무직 / 4대보험
다. 발병 이전 업무현황
○ 구체적인 업무내역
- 업무내용으로는 시스템 분석/설계 이며 작업내용으로는 □□□□ (사업명 생략) 구축 관련하여 프로젝트 책임자(PM)로 고객사에 시스템 제안, 시스템 구축 관련 진척사항 관리, 안정화 지원업무, 프로젝트원 관리 등을 수행함
■ 직무변동사항 : 2006.3.13.경력직으로 입사한 이후 ○○○○○팀, ○○○○○팀을 거쳐 2016.6.25.자로 △△△△△팀으로 직무 이동하여 약 2년 6개월 정도 근무함.
○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
- 발병전 24시간 이내 재해자는 유연근무제를 통하여 08:50~16:30까지 근무 후 조기 퇴근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발병 전 1주일 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총 업무시간은 25시간 15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13분 대비 단기간 동안 일상 업무량이나 일상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되지 않았으나 2018.12.7. 7시간 정도 시차가 있는 (이하 주소 생략)에 출장을 갔다가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시차 적응에 따른 환경의 변화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 51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48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기준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가중요인으로 시차가 7시간 이상 나는 폴란드에 4주 동안 6일을 제외하고 출장 중 이였고, 휴일근로를 8일 한 것으로 확인됨
-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48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가중요인으로 시차가 7시간 이상 나는 폴란드에 2018.11.06~2018.12.07.까지 총 32일 동안 출장을 갔고, 휴일근로를 9.6일을 한 것으로 확인됨.
- 재해자의 인사기록부 확인결과, 발병 전 12주간 동안 CWA, Pack 7,8호 증설 GMES 기능구축 등 6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중 3개의 프로젝트가 폴란드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확인됨.
- 재해자는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해당 시스템 완성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책임이 있고, 다수의 라인 증설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독촉, 문제점 해결 요구 등을 해결해야 하는 업무로 일상적으로 어느정도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가 존재 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해외출장 이력을 확인한 바, 2017.1.15~2017.2.9.(26일, (이하 주소 생략)), 2017.6.8.~2017.6.29.(22일, (이하 주소 생략)), 2017.10.15~2017.10.27.(13일, (이하 주소 생략)), 2017.10.30.~2017.11.18.(15일, (이하 주소 생략), 2018.2.4~2018.2.10.(7일, (이하 주소 생략)), 2018.2.22~2018.3.8.(15일, (이하 주소 생략)), 2018.5.15~2018.5.29.(15일, (이하 주소 생략)), 2018.5.31~2018.6.0.(6일, (이하 주소 생략)), 2018.11.06.~2018.12.07.(32일, (이하 주소 생략)) 총 9회에 걸쳐 출장간 사실이 출장품의서에 의거 확인됨.
- 사업장의 인사규정 및 재해자의 인사기록카드 확인결과 매년 성과평가(S/A/B/C/D), 역량평가(1.0~5.0)로 구분하여 상대평가를 하고 있으며,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를 종합평가에 반영하고, 프로젝트 수행성과 평가 대상자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목표를 PM과 협의하여 프로젝트 종료 또는 평가시점에 목표 대비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개인 성과평가에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며 재해자의 2018년도 평가등급은 상반기 B, 하반기 A, 역량레벨은 3.5로 확인됨.
○ 기타사항
- 사업장 진술에 의하면 비흡연자이며, 술은 폭음을 하거나 회사내에서 특별히 음주를 자주 하지 않았고 평소 건강에 대해서 특별한 증상을 얘기 한 것은 없으며, 몇 년전 사이클을 취미로 했었으나, 사이클 도중 사고로 팔골절이 있어 그 이후 사이클 취미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족진술에 의하면 재해자는 평소 아침마다 조깅도 하고 주말에는 가끔씩 등산도 하며 나름대로 건강관리에도 많이 신경을 썼고 특별히 취미생활은 없었지만 시간 날 때마다 가족들과 이곳저곳 같이 다는 것을 즐겨 했다는 진술임.
- 차분하고 꼼꼼한 스타일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고자 노력하는 스타일이며, 유족 진술에 의하면 평소 성격은 약간 내성적이기는 하였으나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었으며 자기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미련하리 만큼이나 철두철미한 사람이었고 근무가 끝나고 집에 와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여기저기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모두 받아 처리해주려고 했으며, 심지어는 밤이나 주말에도 회사일 때문에 나가봐야 한다고 갑자기 회사에 가서 싸운 적도 여러번 있었다고 함.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신장 176cm, 체중 81kg
○ 기존질환 등: 특이사항 없음
○ 흡연 및 음주: 2017년도 이후 금연, 주 1회 소주 1.5병
○ 운동 및 취미생활: 조깅, 등산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
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자의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연령,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심의회의 결과,
○ 재해자는 프로젝트 책임자로 고객사에 대하여 시스템 제안, 시스템 구축관련 장비 및 인력충원, 진척사항 관리, 안정화 지원, 수행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 2년(700일)동안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90일을 밤낮이 바뀔 정도로 시차 차이가 많이 나는 해외에 체류하며 프로젝트 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육체적 과로와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고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 의견은『영상자료와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바, "심근경색" 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뇌심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ㆍ단기ㆍ만성적인 업무상 부담이나 과중한 업무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급성) 증상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단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25시간 15분으로 단기과로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13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만성)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 15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48분이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시스템 분석ㆍ설계 책임자로 최근 (이하 주소 생략) 출장에서 가장 길게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완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정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입국 후에도 생체적 리듬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계량적인 업무시간 외에 세부 업무내용이나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고려해볼 때, 고인의 사망 원인 상명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고인의 사망 원인 상병명 "심근경색" 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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