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어선원 재해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선에서 다치면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직무외 재해도 보상
어선원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어선원재해의 경우 직무외 재해의 경우도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재해인 경우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데
어선원은 바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외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합니다.
적용범위 확대
2025년 1월1일이전에는
3톤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 부터는 3톤미만 어선의 경우도
당연적용대상이 됐습니다.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경우 등 예외가 아직 있지만
당연가입이 확대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담당기관 및 보험급여 청구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규율이 되고
수협이 담당을 하고,
보헙급여 청구도 수협 영업점에 하게 됩니다.
보험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1. 보험급여청구서
2. 사고사실 및 경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고용계약서, 선주확인서 등 피보험자의 보헙급여 수령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의사의 진단서,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수협 홈페이지에 가보면 보험급여의 종류를 나눠서 게시해뒀습니다.
직무상 재해 뿐만 아니라 직무외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선의 재해는 일반 산재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선원 재해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을 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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