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산재를 당하고도 산재인지 모르거나,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몰라서 곧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 뒤늦게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효 기간은 3년이 원칙, 일부는 5년
다만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2. 재해일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되는 점이 핵심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따라서 재해일이 오래전이어도, 실제로 보험급여 요건이 갖춰져 청구가 가능해진 시점(예: 치유·장해 고정 등)이 뒤라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됩니다. 구체적인 급여별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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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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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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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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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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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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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을 하느라 휴업한 날(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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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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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된 날의 다음 날(진폐증의 경우 진폐증 진단을 받은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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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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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간병을 행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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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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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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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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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지낸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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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하면 시효가 멈추고, 결정 후 다시 새로 진행될 수 있음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고(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그 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산재보험법 제113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과 무관하게,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대법원은 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두3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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