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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안전

산재 당한지 오래 지났는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산재급여 소멸시효)

by nodonglife 2026. 4. 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산재를 당하고도 산재인지 모르거나,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몰라서 곧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 뒤늦게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효 기간은 3년이 원칙, 일부는 5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본문). 즉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는 3년 이내의 급여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2. 재해일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되는 점이 핵심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따라서 재해일이 오래전이어도, 실제로 보험급여 요건이 갖춰져 청구가 가능해진 시점(예: 치유·장해 고정 등)이 뒤라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됩니다. 구체적인 급여별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급여
소멸시효 기산일
요양급여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
휴업급여
요양을 하느라 휴업한 날(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
장해급여
치유된 날의 다음 날(진폐증의 경우 진폐증 진단을 받은 날의 다음 날)
간병급여
실제 간병을 행한 날의 다음 날
유족급여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장례비
장례를 지낸 날의 다음 날

 

3. 청구하면 시효가 멈추고, 결정 후 다시 새로 진행될 수 있음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고(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그 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산재보험법 제113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과 무관하게,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대법원은 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두3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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